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대상에서 상주감리대상을 확대하고 아울러 건축사나 건축사보가 아닌 대상자들을 포함시킨 법령개정에 반대합니다.
기존 제도하에서 제도보완으로 얼마든지 도면에 충실한 감리가 이루어질수 있음에도 비현실적인 법안개정을 하려는 의도를 알수가 없습니다. 국가안전 건축물강화대책이란 전제하에 이것저것 급조해서 제도만 바꾸면 다해결되는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때까지 시간을 두고 현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하도록 담당자들에게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