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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08./0.6/
시행령 제70조 5항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상 문제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면, 다수의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하고 또 법 67조 5항에 따른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부담구역의제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해야하는 등 특별회계설치가 다수가 될것이고 관리 운용상 비효율적이라 판단되어 특별회계의 수는 자치단체에 위임하든가..아니면 실정에 맞제 조정할 수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