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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7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1. 심의 확대에 따른 국민의 고통
2. 감리전문회사의 책임 감리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증가
3. 유지.관리에 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4. 법체계의 등가성 확립
5. 개정안은 모순덩어리다.
6. 감리전문회사의 책임 감리대상 분산에 따른 재앙
7. 건축물은 공공재이다.
8. 건축사와 건축사협회의 노력
9. 개정안에 대한 대안
10. 결어
* 번호별 제목의 내용은 첨부파일에 동봉하여 올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150527160238_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