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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2008./0.6/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업종 관련(화학제품제조시설)
○ 금회 입법예고 사항 중 별표20의 제1호 차목에서 오염 발생이 적은 화학관련 업종의 일부를 허용하는 내용이 있으나, 제2호(도시계획조례)에서의 "화학제품제조시설"에 대한 업종제한 이 함께 개정되지 않을 경우 법에서의 개정이 의미가 없음. ○ 이왕 개정하고자 할 경우, 기존 국토이용관리법 당시 준농림지역에서의 입지기준(대기환경 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의한 배출시설설치 대상이 될 경우에만 업종을 제 한)으로 완화하는 것이 좋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