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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5.05.27
건축법시행령개정반대
1,000m2이상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면 현재 비상주 감리인데 책임감리로 전환하면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감리비는 국토교통부 담당관이 대신 부담해주나요? 국민에게 이런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지못하고 그때 끄때 법을 뜯어고쳐가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한 국토교통부는 각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