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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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 |
등록일자 | 2015.05.27 |
제목 |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일부 내용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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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축물의 안전기준 강화에 대한 의지는 매우 바람직하나 실질적으로 개정령(안)에서 다루고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라든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은 안전강화에 대한 조치보다는 불필요한 절차와 비경제적인 조치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의도 일원화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심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오히려 책임소재를 다각화하여 오히려 모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조치로 보여지며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건물에 대해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를 수행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로 보여집니다.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모를 상향조절하고 상주감리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