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하는 건축사의 활동 범위가 너무 작아지면 지금도 건축사가 많아 일년에 수임건수가 2건 미만으로
통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설계에 이런 개정을 하면 우리들은 건축사을 반납하고 다른 업종에 종사해야 할 것이다. 건축사가 건축물을 미래 지향적, 또는 미래을 발전시키는 행위을 하는 건축사들에게 이렇게 개정을 하면 건축사면허을 반납할 수밖에 없지 않아 싶네요, 이런 행위을 계속진행하는 것은 건축사가 아니라 개축사로 전략하시키면 한 나라의 발전도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경고하는데 이런 탁상행정은 절대로 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