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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4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내용

1.수고하세요 금번 개정안 걸대 반대입니다.
2.금번 건축공사 감리 관련 시행령은 건축사 업무 역역을 완전히 무시한 계획임.
3. 건축공사감리는 건축사와 건축사보가 수행하여야 함.
4.대형 건물 감리는 건기법에서 정한 자격업체에서하므로
감리 업무영역 감소되어있음.
5.건축사 감리 업무 분야가 없어지므로 감리가 없는 현실이됨.
6.건축사가 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감리 업무에 대하여
지침에 의거 하도록 법개정필요.
(예.배치시 확인하여 시공확인서 발급받음.기초철근배근후 시공확인서발급받음,
지붕스라브 철근배근후 시공확인서 발급받음등 하므로 감리자가 확인업무후
시공되게하여 시공분야의 법적 도서에 충실한 시공 유도)
현재는 기초철근배근후 ,지붕스라브배근후 감리 완료보고서 작성하므로
현장에서 감리자 확인없이 진행되어도 제지할수 없는 실정임.
7.감리업무도 건축사업무의 고유권한으로 더욱 발전하게 법적 제도적 정비요망.
8.현재는 감리업무가 요식행위로 건축의 질이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됨.
9.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탁상행정과 건축사 업무영역을 파괴하는 개악된 안이므로
결사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