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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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5.05.27 |
제목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504호와 관련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신설에 관한 반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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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5조의 5 제1항 제4호에 따라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이 자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될 경우 소요시간이 약2개월이상 소요되어 건축주의 사업진행이 지연됨과 건축심의와 관련하여 경제적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피해가 예상되며, 이는 정부차원의 규제완화 조치에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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