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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5.05.27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준다중이용시설의 용어 및 규모 신설)에 대하여 반대하며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파일로 첨부아여 드립니다. 무엇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함인지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20150527111337_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반대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