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36
조**
2015.05.27
법령개정에 반대합니다
현재도 열악한 건축사사무소의 구조에서 상주감리범위가 확대되면 인력수급이 어려운 건축사사무소의 실정상 제대로 실행되기 어려울것이며 건축주의 설계, 감리비 비용부담이 커지게되어 많은 저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