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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34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건축법시행령개정안적극반대

내용

개정안은개악입니다.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고 공공관리체계속에 이루어진 제도의 이탈이며 개정안에따른 감리범위의변경 및 그에따른 명분자체가 없는 졸속 전시행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