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34
강**
2015.05.27
건축법시행령개정안적극반대
개정안은개악입니다.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고 공공관리체계속에 이루어진 제도의 이탈이며 개정안에따른 감리범위의변경 및 그에따른 명분자체가 없는 졸속 전시행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