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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유
첫째 국민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건축물의 관리는 당연히 건축의 최고 전문가인 건축사의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수있는 방법으로 해야하므로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둘째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상주 감리 개념으로 적용시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반대하며
셋째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또다른 규제로 건축기간의 증가에 건축물의 자유로운 디자인을 제약요소로 작용하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넷째 건축물의 디자인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건축사들의 생존권에 엄청난 영향을 주어 소규모건축물 전반에까지 영향을주어 또다른 문제로 심각한 안전문제에,심각한 생존권까지 위협하므로 절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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