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5930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설계및 공사를 방지하고자 하여 준다중이용시설로 1000m2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심의, 책임감리등을 하면, 국민에게 엄청난경제적부담증가, 인허가간증가, 행정력의 낭비와 이로인한 건축경기감소가 예측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여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