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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5.05.26
건축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준다중이용시설의 건설기술관리법에따른 감리 1000m2 개정이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기술자의 부족현상으로 인한 어려움과 건축주에게 부과되는 감리비의 용역댓가 그로인한 건설경기의 침체.... 일만 터지면 자리에 앉아 말로만 해서 내놓는 대안이 일선에서 임시방편이 아닌 정말 필요한 결과물이 나왔음 좋겠습니다. 말로만 규제개혁 규제완화를 떠들것이아니라 정말 느낄수 있는 정말 필요한 정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