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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2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5.26

제목

말도안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법개정안

내용

이것이 무슨 국토해양부의 건축법 개정안이냐
건축법에도 없는 용어를 쓰고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을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까지 무리하게 졸속 법개정을 한 까닭은 책임감리자들의 로비에 의해서
많은 돈을 받고 개정하려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따라서 이러한 중차대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먼저 건축법을 먼저 개정한 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에 가장 관련된 건축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천 무효화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다면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심각한 사태까지 갈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므로 하루빨리 이 개정안은 철회해야 마땅할 것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자는 각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