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22
이**
2015.05.26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개정내용의 취지는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좋은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중이용 시설을 확대함으로 해서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까지 제한하게되며 이는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감리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것이며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건축경기는 더욱더 악화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