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도정법 시행령 개정에 그 뜻에 대하여 일부 찬성하지만 문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청의 재개발 재건축 추진절차에 있어서 특히 시행령 12조의 경우 그 내용이 논리적으로 적
용하기가 쉽지 않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 번 행했던 절차를 다시금 거치므로 해서 시간적
손실이 많았던 것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절차상의 간소화와 내용의 조정은 찬성할 수 있으나 반대로 재개발이 주민사
업임을 간과하고 복마전이라 불리우는 현행 재개발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째로 조합임원수를 증대시키는 문제입니다..
이는 조합이 재개발 과정에서 문제발생시 반대나 지적하는 조합원 매수의 수단으로 악용 될 우
려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시행령 12조의 각 호의 내용이 상충하는 까닭에 AND규정을 OR규정으로 모두 바꾼 것
은 잘 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호의 내용상의 경중을 생각하여 각 호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중요사항으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호 사업대상지역의 10%정도를 넣고 빼는 것이 어떻게 경미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군요..
10%면 사업의 내용이 엄청 달라지기도 한다는사실도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 9조의 20%범위에서의 편입내용이 경미한 변경으로 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이것은 조합과 투기세력이 합심한다면 지역을 넣고 빼기를 마음대로 하여 재개발 . 재건축이 투
기의 장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견수렴의 강화라는 절차간소화에 대응하
는 대책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조합에서 각 종 단계나 재개발 내용에 대한 동의서 징구시 금품수수와 협박이 비일비재
하고 재개발내용및 법률에 무지하거나 관심히 소흘한 노년층 조합원에 대하여 OS요원을 동원
하여 서면결의나 동의서의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동의서를 받으므로
써 차후에 관리처분등의 단계등에서 주민간의 다툼과 각 종 소송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 아
니겠습니까..
서면 결의나 동의가 재개발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OS요원등을 동원한 선물공세및 동의서 징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재개발 조합에 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조합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각
종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설립인가 동의서에 공란으로 동의서를 징수한 조합이 아마도 100군데
중 99군데 일것입니다.. 법에서 규정한 내용도 지키지 않은 이러한 현실에서 개정할 시행규칙에
서 정한 조합동의서의 내용 및 형식은 구체성이 모자라며 비용의 문제는 재개발조합원에게 있
어서 가장 핵심인 내용인데 이를 변경하는 것 조차도 경미한 사항으로 하는 이번 입법개정안은
철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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