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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이유로 입법예고된 다중이용건축물 관련 사항을 반대 합니다.
1. 다중이용건축물을 1000㎡이상으로 확대하는것과 책임감리제도로 변경하는것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함.
(지금까지 1000㎡이상 건축물이 건축사감리 제도로 인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책임감리로 변경될경우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2. 건축사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나라 건축여건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들은
건축계의 한축을 떠받치고 있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설계감리 업무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명분없는 감리제도 변경으로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고사위기에 놓인 건축사들에게 고유업무인 감리까지 빼앗아간다면 우리나라 건축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입법예고안을 반대하며 건축계의 입장반영 없이 법개정이 강행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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