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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오나, 대다수의 많은 건축물들이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지금도 어렵게 저렴한 감리비용으로 건축주의 비용 증가를 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대로 일반감리자가 감리는 하되, 체크리스트나 조사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관공서에 보고하도록 하면 성실한 감리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건축을 어렵게 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만드는 것 보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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