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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14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5.05.26

제목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1. 안전강화의 기본취지는 동의합니다.

2.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적용대상 규모를 3,000 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3.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자 자격에 "감리전문회사"를 포함하는 것은 소규모 영세 건축사사무소를 고사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소상인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