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14
최**
2015.05.26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1. 안전강화의 기본취지는 동의합니다. 2.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적용대상 규모를 3,000 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3.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자 자격에 "감리전문회사"를 포함하는 것은 소규모 영세 건축사사무소를 고사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소상인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