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다중이용건축물의 신설이란 개정안은 현실에서 동 떨어진 탁상공론에 불과한 개정안 이다.
우선 소규모 건축물도 준다중이용시설로 포함된다면 건축심의대상에 포함되기에 현재의 심의제도를 줄이거나
폐지해야 되는것이 규제개혁의 목표인데 어찌하여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으로 병폐를 가중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또한 준다중이용시설의 신설은 기존 건축사법을 부정하는 행태 입니다. 건축설계와 감리는 건축사 고유의 업무임
에도 건설기술관리 기술자에게 감리를 허용하는 것은 건축사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정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준다중이용시설의 신설로 인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건설기술관리법의 인원 배치를 한다면 국민의
비용부담이 증대되어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고 감리전문회사에게 소규모건축물까지 허용해 주는것은 로비에 의한
대기업에게 주는 혜택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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