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천평방미터를 넘으면 거의 모든 건축물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나 또는 건축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개정된안에 대하여 절대 반대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안을 대한건축사협회와 협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개정안에보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에 준다중이용건축물을 포함 함으로써 웬만한 규모의 모든 건축물은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심의제도를 개선해도 힘든 이시점에 심의대상을 확대하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준다중이용건물물이란 용어 자체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