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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89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5.22

제목

준 다중이용건축물 적용규모. 감리분업화에 반대합니다.

내용

오늘날 건축사들은 과거와 다르게 문화적수준이 향상된 다양한 설계조건을 요구하는
건축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설계업무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 시장 경제체제 아래에 정부는 정책적으로 그 계획 및 설계범위의 확대에 따른 설계대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어느 누구도 회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들은 설계와 감리를 소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그 감리의 영역일 부을 책임 감리로 규정, 국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건축사들에게서 감리를 또 한 번 덜어내려고 한다는 것은, 정부의 개정취지로 판단되는 기술 분업화에 따른
전문화보다는 감리이전에 건축행위인 설계를 영위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존립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다중이용건축물의 구 건.기.법 적용에서 다시 진흥법으로, 준 다중이용건축물로 세분화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여 책임 감리를 적용, 시행하려는 개정안에는 반대를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