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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건축사들은 과거와 다르게 문화적수준이 향상된 다양한 설계조건을 요구하는
건축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설계업무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 시장 경제체제 아래에 정부는 정책적으로 그 계획 및 설계범위의 확대에 따른 설계대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어느 누구도 회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들은 설계와 감리를 소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그 감리의 영역일 부을 책임 감리로 규정, 국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건축사들에게서 감리를 또 한 번 덜어내려고 한다는 것은, 정부의 개정취지로 판단되는 기술 분업화에 따른
전문화보다는 감리이전에 건축행위인 설계를 영위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존립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다중이용건축물의 구 건.기.법 적용에서 다시 진흥법으로, 준 다중이용건축물로 세분화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여 책임 감리를 적용, 시행하려는 개정안에는 반대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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