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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5.05.22
건축법시행령반대
준다중이용건축물 제정으로 안전을 위한 법령 강화는 적극 찬성하지만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준다중이용건축물도 포함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 건축심의제도를 폐지를 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도리어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심의제도에 대한 병폐를 더욱더 가속화 하는 것이고 심의 및 건축허가를 득하기 까지 너무 과중한 업무와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심의대상 확대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