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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894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15.05.22

제목

준다중이용시설물의 신설은 건축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입니다.

내용

준다중이용시설물의 신설은 건축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입니다.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는 건축사의 기본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이익단체의 로비가 의심되는 입법으로 이로인해 늘어나는 막대한 감리비용을 건축주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고, 건축경기의 위축을 가져올수 있어 국가경제에도 반하는 졸속이며 불순한 의도가 있는 입법이라고 밖에 할 수 없어 절대 개정되어서는 안되는 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