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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진흥법(아래 ‘법’)에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사의 설계에 관계전문기술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1)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2) 법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제5항에 해당하는지?
2. 건설기술의 범위에는 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의 항목이 있는 바, 건설기술용역법의 등록요건을 갖추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1) 안전점검 및 안전성검토 업무를 할 수 있는지?
3. 건축구조기술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기술사회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 있고 건설기술인협회 및 한국기술사회에서 실적관리를 하고 있는데
1) 건설기술관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면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지?
4. 건설기술관리협회가 협회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면서 미등록시 용역실적 불인정, 신규사업 참여제한이 된다고 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통보하고 있는데,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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