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논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되나 관공서 부터 민간 사급 설계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설계 대가기준이 무너져 가뜩이나 힘든 현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한민국 건축사를 두번 울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개정을 하려면 오히려 의사의 의료수가와 같은... 건축상담에서 부터 기획검토, 계획설계와 실시설계에 따른 단계별 디자인과 설계기술에 대한 정당한 "대가기준"이 하루 빨리 정해져서 전문직종이라지만 기본적 생계를 담보로 결국 죽음이라는 극한 선택을 해야하는 이 현실을 개정해야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