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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안전사고의 경우 책임감리나 상주감리 대상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면 감리자를 건설기술용역업자 확대해서 해결 될 사항이 아닐 것 입니다.
2. 민간의 경우 설계대가 기준이 없으며, 건축주가 설계대가를 덤핑으로 계약체결 함에 따라 설계도면 작성이 허가를 위한 도면작성에 준하므로 공사를 위한 도면작성이 필요합니다. 그 예로 공공건축물의 경우 설계대가가 정하여져 그에따라 비용이 지급되며 설계도면의 경우에도 공사를 위하여 도면이 작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간의 경우에도 적정설계대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 건축주가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적정설계가 되었더라도 부실공사를 유도하고 그것을 감리하는 감리자를 건축주가 지정하는 구도로는 부실건축물 차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더욱이 등록된 시공업체가 하지않아도 되는 건축물에서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으며, 다 지어진 건축물을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여 결국은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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