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용도를 준다중이용시설로 규정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건축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1) 건물을 직접 설계한 건축사보다 건물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기술자가 대한민국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2) 경주리조트 사고는 일종의 천재지변으로서 결국 구조안전에관한 규정을 적설깊이50센티에서 75센티로 강화하는 개정이 있었고 일정규모 이상의 경간은 구조기술사가 현장감리를 하게도 규정의 강화가 있었습니다.
3) 모든 책임을 건축사에게만 국한시키는 형태는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4)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건축사들은 감리를 거의 봉사를 하다시피 해 왔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런 애로사항은 해결 해 주지 않고 모든 십자가를 건축사에게 걸어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5) 차라리 법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현재 상주감리가 5000제곱 이상인 것을 3000제곱~2000제곱 정도로 강화해서 상주를 통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개정 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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