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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15.05.19
건축법시행령개정안반대
국토부공고2015-504호(2015.4.22)입법예고된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반대의견입니다 1.준다중이용건축물 용도의축소 요망 2.면적범위 축소 1000제곱미터를 상주감리대상인3000제곱미터이하로단일화요망 3.건.기법시행령배치기준과 공사비가맞지않음 (100억이하기준없음) 4.건축사의업무영역으로 국한되어야함(준다중이용건축물은 중소형건축물규모임) 5.건설기술자구인난예상되어 동일시.군.구.일경우1인5개현장비상주 감리가능토록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