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18
임**
2015.05.19
준다중이용건축물 이라는 법을 신설하여 "책임감리" 반대한다
현행 건축물의 공사감리제도 만으로도 운용이 충분한되. 책임감리 시행하면 공사감리비 증액으로 국민을 고려하지 않는 건축법시행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