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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2015.04.23
유상운송? (대법원판결)
(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도 492 판결 참고 ) 어떤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것이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기하여 그 단체의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한것이라면 이용자들로부터 개별비용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그 운송사업은 단체의 대표자로서 한 행위일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였다고는 볼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