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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40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4.21

제목

건축물 구조안전확보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요청안

내용

1. 최근 사당동체육관 시스템동바리 붕괴, 용인 도로공사 교량붕괴 등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설관련 사고로 가설구조와 관련된 구조안전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2. 그러므로 금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설계도서의 작성시 가설구조물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건설공사의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3. 다만, 사당동체육관 붕괴사고는 가설업체가 시스템서포트만 검토하여 1층바닥이 붕괴되는 일이 발생한 것처럼, 가설구조설계는 해당 구조물을 이해하고 있는 설계자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가설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조항에 대하여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끝”
붙 임 : 1. 건축물의 구조안전(構造安全)확보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요청
2. 건축물 구조안전제도 개선 관련기사
3.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요청 지지 서명부(총 527명) “끝”
건축구조기술사회 회 장 서 규 석

첨부파일1

HWP 20150421172709_건구기15-04-88-1(건축물 구조안전(構造安全)확보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요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