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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해 어린이들을 무상으로 차량운행하는데 유상운송이라고 법으로 정하면
운행을 하지마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요?
차령 또한 9, 11년이면 현재 운행하는 대부분의 차들은 운행을 중단하여야 하는데
진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이 맞나요?
아니면 다들 힘든 이때에 차량비 마저 받아서
경제적으로 더 힘들게 하란 얘기인가요?
지입차 쓸려면 한달에 1~200만원 줘야는데
영세한 도장들은 불가능합니다.
이 법이 누굴 위한건가요?
현실적으로 도장들과 학부모들만 힘들게 하고
아이들 안전은 뒤로하는 법입니다.
다시 재검토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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