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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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인증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1.인증평가업무 및 인증업무의 절차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기되어야 한다. 2.응시자격제한, 자격검정시험, 직무교육을 수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게 추가적인 실무수습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를 신뢰하고 자격 검정 및 직무교육을 성실히 수행한 국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전제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실무에 투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