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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9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4.20

제목

상위법에 위배되는 규칙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예고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내용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2014. 5. 28. 개정, 2015. 5. 29. 시행)에 위배됩니다.
규칙개정안 제3조2항의 1, 제4조4항의 7에 ’인증평가 인력’이라는 용어가 있으며,
이는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해석되며, 상위법 위배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도 취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인증평가인력 용어는 삭제되어야 하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도가 활성화되고 조기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