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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5.04.20
인증평가인력의 자격을 명시하여 주십시요.
개정(안) 제3조 2항 1호의 "전문인력"은 자격이 제4조 4항 1호~7호에 걸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으나 "인증평가인력"은 단순히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만 언급되어 있고 명확한 자격이 없으므로, 아무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인증평가인력"의 자격을 명확하게 정하거나, 아니면 인증평가인력을 건축물에너지평가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