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평가사 국가자격 제도는 오랜 기간 논의와 준비를 거쳐 입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규칙(안)은 인증평가인력 용어를 사용하여 법률에 규정된 에너지평가사의 역할을 왜곡시키고 있고 불필요한 실무수습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규칙 등의 정비는 모법의 입법취지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임시방편적인 처방은 장기적으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없을뿐더러 정책의 신뢰성만 떨어뜨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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