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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86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15.04.20

제목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관한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규칙 개정안 제12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 및 인증평가인력? 교육중
2항 인증평가 인력의 인증기관에서 3개월이상 실무수습을 적극 반대합니다.

이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시험 응시자격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만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항이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하는 인증교육 이수 후에 자격증이 발급되었으므로 이중적규제 입니다.

또한 이번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취득인원중 건축사30%, 기술사30%, 건설경력약40%의 경력자이므로
에너지효율등급평가는 단시간에 마스터가 가능하고 또한 인증기관에서 효율등급평가에 대한 재검수가
이루어 지므로 초기에 효율등급인증의 약간의 혼란은 있을수 있겠지만 일정시간이 흐르고 메뉴얼이 주어진다면 문제는 없을것으로 예상하여 개정안의 이중규제에 적극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