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85
주**
2015.04.20
모호한 인증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전문인력과 인증평가 인력이 모두 수행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과 인증평가 인력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면 에너지평가사가 인증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상위법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위배되며 당초 에너지평가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