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 3항에 의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증평가인력"이란 듣도보고 못한 용어를 탄생시킨 저의가 무엇인가?
2. 건출물에너지평가사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인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등록된 평가사에 대한 절차 및 업무프로세스가 빠져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금년 5월 29일부터 인증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