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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77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5.04.20

제목

인증평가인력이란 용어는 삭제하고 등록 평가사의 업무프로세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내용

1.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 3항에 의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증평가인력"이란 듣도보고 못한 용어를 탄생시킨 저의가 무엇인가?
2. 건출물에너지평가사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인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등록된 평가사에 대한 절차 및 업무프로세스가 빠져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금년 5월 29일부터 인증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