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75
이**
2015.04.20
인증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상위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도 없는 인증평가 인력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정책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초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맞지 않는 하위 규칙 개정안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잃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