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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평가사가하고
국교부,산자부 고시로 정하데...
규칙에서 인증평가업무 및 절차 에너지평가사의 역활, 인증평가수수료 등 정한게 없으니
법에 따라 법을 지키고 선도해야할 부처에서...
모법에 반하게 고시내용을 개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녹색건축 관련자들이
벌써 수년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취지, 방향을 보고 가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처 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방향으로 인도를 안하고 있고...
하물며 모법을 터부시하는게 아닌가 하게끔까지 생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녹조법의 방향대로 가는데도,
해당 고시에서는 방향을 알수없으니
도데체 방향을 알수가 없으니 방향을 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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