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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7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4.20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급하게 제정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인증평가인력이란 모호한 단어는 다른것으로 대체해야합니다.
인증평가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명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