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70
김**
2015.04.20
입법에 반대합니다.
급하게 제정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인증평가인력이란 모호한 단어는 다른것으로 대체해야합니다. 인증평가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명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