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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5.04.20
상위법에 맞춰서 하위규정을 정비하세요. 오락가락 하는 정책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습니다.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도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녹색건축물 조성법도 개정이 되었구요.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루빨리 상위법에 맞춰서 하위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개정안을 보면 상위법의 내용을 잘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거스리기도 하고, 새로운 제도에 맞추기보다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고착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