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법의 제정 취지에 맞고 합당하도록 수정안 필요합니다.
내용
현제의 개정안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하위규칙으로서 모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많고 무엇보다도 논리적이고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리에 어긋나고 불공정한 내용이 규칙 전반에 배치되어 있는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정책에 위배되는 개정안 이므로 제발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다 논리적이고
공정안 개정안으로 수정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