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의 전문인력은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건축물에너지평가사”라 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및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하 “인증평가 인력”이라 한다)
인증평가인력에 관해 모호하게 정의하고 에너지평가사의 실무수습 기간을 명시한것은
명백히 에너지평가사의 역할을 축소하고 인증기관의 특혜를 준것으로 보여집니다.
혼선이 없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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