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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57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5.04.19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요청

내용

법 제17조제3항에 의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에도 없는 ’인증평가 인력’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추후 법시행시 많은 혼선과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검토 요청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