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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 2014.5.28., 시행 2015.5.29.)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하위 규칙이 급하게 변경되고,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많아 정책 혼선으로 보일까 걱정스럽습니다.
2. 법 제17조제3항에 의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해야하는 바, 이에 위배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상위법에 맞춰 수정되어야 합니다. 법에도 없는 인증평가 인력이라는 모호한 용어는 삭제해야 합니다.
3. 인증절차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명기되어야 합니다.
4.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게 인증기관 3개월 실무수습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를 신뢰하고 자격 검정 및 직무교육을 성실히 수행한 국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정부가 승인하여 진행한 자격검정과 직무교육의 오류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5. 인증평가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명기되어야 합니다.
6.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정책이 진행되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국민적 인식도 제고되고, 정책도 잘 추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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